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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8 아동수당 신청 방법, 지급대상 지급기준

by King of information

 

2018 아동수당 신청 방법, 지급대상 지급기준

 

 

 

아동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자녀를 둔 가정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전 가구에 지급을 하는데요.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0세에서 5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됩니다. 2018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아동수당 신청 사이트 링크를 하단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8 아동수당 신청하기]

 

 

2018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 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시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결과적으로 웬만한 수준의 소득수준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모든 가정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 사이트는 하단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 먼저 지급대상이 되는 소득수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2018 아동수당 지급기준

 

상기와 하단에 나와 있는것 같이 아이를 포함해서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그리고 6인가구일 경우 상기와 같이 소득만 있는 경우와 재산만 있는 경우, 그리고 소득과 재산 모두 있는 경우 이렇게 세가지 선정기준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보통은 소득과 재산이 모두 있는 범주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인가구 기준으로 부부합산 월 858만원, 그리고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월 1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인가구 이상은 상기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동의 기준 연령인데요. 만 0세에서 5세, 그러니깐 출생 이후 71개월 아동까지 해당이 되며, 72개월부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9월에 신청하면 그달부터 받을 수 있고 미처 신청하지 못했다면 10월에 9월분과 함께 소급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동수당은 고정액이기 때문에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해서 받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기 3인가구 4인가구 등 인원 기준에는 조부모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기준으로 부모만 인원수에 합산이 된다는 점 중요하죠.

 

 

 

끝으로 2018 아동수당을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 상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상기와 같은데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복지서비스 신청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동, 청소년 탭으로 들어가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9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8월 중에는 신청 탭이 열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복지로 사이트 복지서비스 신청 아동, 청소년 코너 사이트 연결 링크를 안내해 드리오니 2018 아동수당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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