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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신청대상, 대출금리, 한도, 기간, 상환방식, 조기상환수수료

by King of information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신청대상, 대출금리, 한도, 기간, 상환방식, 조기상환수수료

 

 

 

미국발 금리 상승 여파로 국내 시중금리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정부 부동산정책에 따라서 금리상승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서민들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자꾸만 올라가고, 한도는 점점 줄어들고, 먹고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네요.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기본형 적격대출을 비롯해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대상은 누구이고,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며,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식(상환기간), 조기상환수수료율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관련 정보 링크를 하단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신청대상, 대출금리, 한도, 기간, 상환방식, 조기상환수수료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단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검색하시면, 하단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가 안내가 되고, 그 하단에 "모기지론" 탭이 나와 있는데, 그 곳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하단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 메인 홈페이지, 적격대출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화면이 열리기 되는데요. 화면 제일 우측에 "적격대출" 자세히보기 탭을 클릭해 주세요.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신청대상, 대출금리, 한도, 기간, 상환방식, 조기상환수수료

 

적격대출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등 정부지원 자금 성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득이 좀 되는 분들이 보통 주택자금마련을 위해서 많이들 찾는 대출상품인데요.적격대출에는 크게 네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마지막으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이 있습니다.

 

 

 

상기 네가지 상품 중에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가지 적격대출은 금리에 대한 조건만 다르고 신청대상, 대상주택,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식이 모두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은 상기 네가지 중에서 금리가 가장 낮은 장점이 있지만, 일정 소득수준을 비롯한 여러가지 조건에 충족을 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기본형을 비롯해서 금리고정형,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대상은 일단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구요. 대출금리는 하단에 기본형, 금리고정형, 금리조정형 적격대출별 금리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10월 20일 기준으로 대출기준으로 최저 3.51%~4.10%의 금리 레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의 경우에는 기본형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인데요. 대출기간 10년 상품 기준으로 최저 3.44%~3.61%의 금리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기간이 10년에서 30년까지 있지만, 금리차이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은 10년 대출 기준 최저 3.50%~3.71% 정도 수준의 금리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0년 대출상품과 거의 차이가 없으며, 상기 세가지 적격대출금리는 비거치식 대출기준으로 산정된 금리입니다. 그럼, 금리고정형과 금리조정형의 차이는 금리조정형의 경우는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5년 주기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신청대상, 대출금리, 한도, 기간, 상환방식, 조기상환수수료

 

 

채무조정형 적격대출 금리는 상기 안내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형 적격대출보다는 금리가 높지 않다는 장점이 있고, 자세한 금리는 은행별로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에 대한 나머지 사항은 제일 하단에 추가 안내해 드리고 계속해서 기본형, 금리고정형,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에 대한 대출한도 등에 대해서 이어서 안내해 드리자면,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금리한도는 최대 5억원이하이구요. 대출기간도 최단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및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거치기간은 선택사항인데요. 거기치간을 두지 않고 바로 상환하는 것이 보다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 일부상환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조기상환수수료율은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 1.2%를 부과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무조정형의 경우에는 민법상 성년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 그리고 상기 <기존대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금리는 상기에 언급해 드린바와 같이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보다는 낮게 형성이 되며, 대상주택이 상기 세가지 적격대출은 9억원인 반면에 채무조정형의 경우에는 6억원입니다.

 

 

 

 

 

 

 

그리고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며, 상환방식은 거치기간이 없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나 원금균등분할 방식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만기 일부상환이 최대 30%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매월 갚아나가는 금액이 상기 세가지 적격대출상품에 비해 훨씬 여유롭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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