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양육수당 아동수당 알아보기
2018년 무술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에는 모두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은 양육수당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내년에 새롭게 신설되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양육수당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할 수 있는 해당 사이트 링크를 하단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육수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해서 84개월(7세) 미남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8세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닌데요.
상기 제외대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혹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그리고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가지원의 국립학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재원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집에서 엄마랑 있는 아이에게 지급되는 것이죠.
지급금액은 상기 표와 같은데요. 12개월(1년) 미만 월 20만원, 24개월(2년)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3년) 미만에서 취학전까지는 월 10만원을 고정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은 금액이 다르고, 장애아동일 경우에도 지급 금액이 상기에 나와있듯이 조금은 다릅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요.
그리고, 신청방법은 지급받는 아동의 주민동록상 주소지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는데, 신청자가 부모일 경우에는 온라인 상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사이트 링크는 하단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상기에 나와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부모가 신청할 경우에는 그리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 2018년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정책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인데요. 9월부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은 만 5세 미만의 아이를 둔 가정에 월 10만원 지급되는데, 단 조건이 소득기준 상위 10% 이상의 가정은 제외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되는 것인데, 웬만한 가구가 다 해당됩니다. 상위 10%에 대한 정확한 소득금액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 기준은 아무래도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금액이 매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육수당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온라인 신청 사이트 링크를 안내해 드리오니 양육수당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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